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소비자 보호 시책 도입
-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신설
-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과 수급 불안을 감소시키고, 기후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자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며, 소비자를 위한 보호 시책을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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