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방식 다양화를 위한 법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신설: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 방안으로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분뇨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재활용신고 기준 확대: 기존에는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재활용할 때만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3. 처리형태 다각화: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다각화를 촉진하여, 기존에는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등에 제한되었던 것을 바이오차 생산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분뇨의 처리 방식을 다양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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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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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