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방식 다양화를 위한 법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9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신설: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 방안으로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분뇨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재활용신고 기준 확대: 기존에는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재활용할 때만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3. 처리형태 다각화: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다각화를 촉진하여, 기존에는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등에 제한되었던 것을 바이오차 생산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분뇨의 처리 방식을 다양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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