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은 3억원으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대기환경보전법」: 2020. 12. 29.,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019. 11. 26. 개정).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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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곽상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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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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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