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의 성실성 확보 및 중대 위반 제재를 강화하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보고의 성실·정확 작성의무 신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에 대해 성실성·정확성 의무를 신설합니다. 보고서의 허위·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주요 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악취·비산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를 위한 시설 미설치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에 필요한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의 근거를 보완해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3.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처분 기준 정비]: 배출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위반 시 적용되는 처분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합니다. 허가조건과 연계한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위반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4. [관리·감독 및 보고체계의 정합성 제고]: 허가·관리·감독·보고 전 과정의 규정을 정비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합니다. 기관 간 역할과 권한을 구체화하여 현장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5. [관련 조문(제11조·제12조·제33조 등) 개정]: 관련 조항인 제11조·제12조·제33조 등을 개정해 감독·보고의무와 제재체계를 체계화합니다. 개정으로 중복·누락을 줄이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