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의 성실성 확보 및 중대 위반 제재를 강화하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보고의 성실·정확 작성의무 신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에 대해 성실성·정확성 의무를 신설합니다. 보고서의 허위·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주요 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악취·비산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를 위한 시설 미설치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에 필요한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의 근거를 보완해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3.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처분 기준 정비]: 배출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위반 시 적용되는 처분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합니다. 허가조건과 연계한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위반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4. [관리·감독 및 보고체계의 정합성 제고]: 허가·관리·감독·보고 전 과정의 규정을 정비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합니다. 기관 간 역할과 권한을 구체화하여 현장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5. [관련 조문(제11조·제12조·제33조 등) 개정]: 관련 조항인 제11조·제12조·제33조 등을 개정해 감독·보고의무와 제재체계를 체계화합니다. 개정으로 중복·누락을 줄이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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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