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증거 확보와 법률자문 보호를 위한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43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쉽게 하고 법률자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료보전명령을 새로 도입하려고 해요.
  • 소송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당사자와 제3자에게 관련 자료나 사실에 관해 질문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해요.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들어가 증거 확보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았어요.
  • 전문가 조사에서는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이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증거를 확보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보호해야 할 비밀의 범위를 함께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자료보전명령 신설: 침해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령을 도입해요.
  • 법정 밖 신문 신설: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제3자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해요.
  • 전문가 사실조사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법률자문서 보호: 전문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 오간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 제도 운영 규정 정비: 새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벌칙과 에 관한 조항도 정비하려고 해요.
  • 세부 조건 확인 필요: 신청과 조사 절차, 보호 범위,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제안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막아 달라고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단, 비밀유지명령 등이 있어요. 하지만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밝힐 핵심 증거가 침해 혐의를 받는 상대방의 사업장이나 전산시스템에 있어, 영업비밀 보유자가 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료가 폐기되거나 숨겨지고 제출도 거부되면 재판에서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이 제안 배경이에요. 개정안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과 법률자문의 비밀을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료보전명령 도입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료보전명령을 신설하려고 해요.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되기 전에 보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어도, 그 자료를 보전하는 수단이 마련될 수 있어요. 자료가 남아 있으면 이후 침해 여부나 손해액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누가 언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명령을 내리는 기준과 불이행 시 효과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2) 당사자의 법정 밖 신문

개정안은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신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고 해요. 질문 대상에는 당사자와 제3자가 포함돼요.

  • 재판에 필요한 자료나 사실에 관해 법정 밖에서도 질문하고 확인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질문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 응답자의 보호 장치,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제안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3) 전문가의 현장 사실조사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예요.

  • 관련 자료가 한쪽 사업장이나 전산시스템에 집중돼 있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 조사를 받는 쪽에는 사무실 출입과 자료 확인이 업무나 비밀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사할 수 있는 장소와 자료의 범위, 조사 절차와 보호 조치는 상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4) 법률자문서 조사 제외

개정안은 전문가 조사에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를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제안 이유는 변호사·변리사와 주고받은 법률자문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를 설명해요.

  • 조사 대상이 된 당사자도 법률전문가와 주고받은 자문 내용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요약에서 밝힌 제외 범위는 전문가 조사절차의 법률자문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문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절차에서의 보호 방식까지는 제공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5) 제도 운영과 제재 규정 정비

개정안은 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의제와 벌칙,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고 해요. 다만 제안 요약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의무나 제재가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아요.

  • 새 절차가 도입될 때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당사자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제재 수준은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특정 행위가 처벌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영업비밀 보유자: 상대방에게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활용할 가능성이 생겨요. 다만 실제 이용 조건은 상세 조문에 따라 달라져요.
  • 침해 혐의를 받는 당사자: 자료보전이나 전문가 조사와 관련된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사 범위와 영업상 비밀 보호 방식이 중요해요.
  • 제3자: 분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정 밖 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질문을 받는지와 보호 장치를 살펴봐야 해요.
  • 법원과 지정 전문가: 법원은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는 증거 확보에 필요한 조사를 맡게 될 수 있어요. 조사 범위와 절차는 구체적인 규정에 달려 있어요.
  • 변호사·변리사와 의뢰인: 전문가 조사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의 보호 범위가 중요해져요. 어떤 자료가 제외되는지에 따라 조사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고 발령할 수 있는 조건, 보전 대상과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 법정 밖 신문의 진행 방식과 당사자·제3자의 권리 보호, 답변 거부에 관한 규정을 살펴봐야 해요.
  • 전문가의 조사 범위와 출입 절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는 장치가 중요해요.
  •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률자문서의 범위와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 벌칙과 과태료의 대상·수준, 제도의 시행 시기는 제공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 상세 조문과 향후 논의를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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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장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