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8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이 규정을 대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교통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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