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일부 감액된 퇴직급여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아,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동일한 처우를 받는 불공정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살인, 상해, 폭행, 절도, 강도 등의 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퇴직급여와 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도덕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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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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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