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상표권 보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규정합니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침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여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이행과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여 상표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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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