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정보화심의회 폐지를 위한 사료법 개정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2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폐지 대상이었던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안(안 제19조).
법률개정안은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을 효율화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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