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시 국토 균형발전 고려 의무화 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2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 건설 계획 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부설 지역에 철도를 건설하도록 함.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따라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을 조화시키도록 함.
3.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는 법안으로 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 전체에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물류 편의성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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