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 도입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어촌의 후계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의 육성을 도모합니다.

2. 청년어업인들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3. 귀어·귀촌인이 전문 어업인이 되기 위한 기술습득 기간이 3∼5년 소요됨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어업인들의 어촌에서의 정착을 위해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의 노령화와 어업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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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