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 도입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어촌의 후계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의 육성을 도모합니다.
2. 청년어업인들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3. 귀어·귀촌인이 전문 어업인이 되기 위한 기술습득 기간이 3∼5년 소요됨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어업인들의 어촌에서의 정착을 위해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의 노령화와 어업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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