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위생·방역 관리 계획 수립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시킴.
2.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함.
3.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으로 인해 문화ㆍ여가 시설의 운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안전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며,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