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위생·방역 관리 계획 수립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시킴.

2.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함.

3.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으로 인해 문화ㆍ여가 시설의 운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안전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며,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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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