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날짜 변경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목일의 날짜 변경: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나무를 심기에 더 적합한 시기로 고려하여 식목일을 매년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합니다.

2. 식목주간의 도입: 식목일을 포함하여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 동안 나무 심기를 장려하고 적극적인 기념 행사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념행사 및 사업 실행: 변경된 식목일 및 식목주간을 기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나무심기 문화의 활성화와 국민의 이해 및 관심을 제고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 온도 상승을 반영하여 식목일을 나무 심기에 더 적합한 시기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기념일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림 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무 사랑 정신을 더욱 북돋우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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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