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혈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함.
2.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함.
3.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표하고, 헌혈 권장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혈액 수급 불균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헌혈정신을 고취시키고 헌혈 권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헌혈자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헌혈자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국제적 흐름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도 헌혈자의 날을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헌혈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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