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혈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함.

2.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함.

3.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표하고, 헌혈 권장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혈액 수급 불균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헌혈정신을 고취시키고 헌혈 권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헌혈자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헌혈자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국제적 흐름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도 헌혈자의 날을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헌혈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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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