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관리업 민간 참여 확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기업도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자본금, 전문인력, 기술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기술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는 현재 허가 대상에서 배제된 영리법인을 포함시켜 더 많은 기업이 기술신탁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역할 조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기술신탁과 관련된 지원업무에 집중하고, 직접적인 기술신탁관리 사업 수행은 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제한합니다.
3.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조치 가능: 2년간 실적이 없거나 사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활용 기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지식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이 실제로 산업에 활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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