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법률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4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이익을 촉진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노동력의 촉진을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파업 등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고 그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더욱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면함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근로관련 법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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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