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법률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4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이익을 촉진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노동력의 촉진을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파업 등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고 그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더욱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면함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근로관련 법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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