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9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냉동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일부 냉동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동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2. 수입수산물의 명칭 표시 개선: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더 쉽게 수입수산물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배달음식의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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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1표 / 총 212표

찬성 211표 · 총 투표 21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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