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9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냉동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일부 냉동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동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2. 수입수산물의 명칭 표시 개선: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더 쉽게 수입수산물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배달음식의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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