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수급권 안내 강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9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군인이 퇴직한 경우, 상이(장애) 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안내나 고지를 의무화한다.
2. 상이 연금 수급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3. 퇴직 전에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 후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해당 안내나 고지 의무가 적용된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자신의 권리, 특히 상이 연금 수급 권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한 군인들이 체계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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