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연구실사고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중대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부족한 보상금액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2. 현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한도액이 피해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3. 2018년에는 과학기술분야 대학의 실험 및 실습실 사고로 보상금이 청구된 경우가 전년 대비 17.8% 증가한 225건 발생하였고, 중상의 경우에는 장기간 수억 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하여 보상금액 한도액을 보다 적절히 조정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연구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보상금액 한도액의 문제와 치료비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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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