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서민금융보증계정·자활지원계정의 편입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의 안정적 재원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계정 편입: 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의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기금 내 계정으로 편입합니다. 이를 통해 상시적·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상설 재원기반을 마련합니다.
2. 기금 운용·회계 체계 정비: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기금채권 발행 및 손실 보전 장치 도입: 서민금융안정기금 내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합니다.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금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부족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4. 보증 총액한도 명확화: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과도한 보증 확대를 방지해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5. 거버넌스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진흥원 정관에 서민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운영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을 심의·의결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원장을 제외해 위원 수를 10명으로 조정하고, 기금 관리·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6. 업무범위 확대 및 명확화: 진흥원의 업무에 기금 및 계정의 관리·운용 업무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운영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7. 임직원 책임 규정 신설: 진흥원 임직원이 법령·정관 위반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상설적·안정적 재원과 전문적 운용체계를 갖춘 서민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