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대상 확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7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으로 되는 중대범죄에 대한 나열식 규정을 기준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열식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하는 기준식을 도입하려 합니다.
2. 기준식을 도입함으로써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종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미 프랑스, 호주,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기준식을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은 기준식을 신설하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죄수익의 원인범죄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수익은닉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을 나열식에서 기준식으로 변경하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기준식의 도입으로 변화된 사회 환경에 적합한 대처가 가능하며, 국제적인 권고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