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현행법상 최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함. 응급상황에서의 연속 수련 시간도 기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임.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하는 수련규칙 표준안에 전공의가 중환자실에서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수련의 시간 상한을 설정하여 포함시킴.

3. 전공의의 과중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건강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전공의들이 과도한 수련 시간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 및 피로를 예방하고, 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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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