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34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2. 이로 인해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본 법안은 법적으로 한정적인 후견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과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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