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통차량도 통행료 감면받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제공: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수교통수단은 현재 도로통행료 면제를 받지 못하는데, 개정안은 이런 차량에게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유료도로 이용시의 형평성 제고: 현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때 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지만, 교통약자 전용 차량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이 움직임은 교통약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쉽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장치로, 이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수교통차량에게도 유료도로 이용 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이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 더 활발히 참여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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