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제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이나 토지의 거래에서 금지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은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해야 함.
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에 대한 제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벌칙의 수위를 높이고, 임직원의 부동산 신고 의무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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