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센터사업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 관련 인ㆍ허가 및 신고를 위한 기술자문을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수행업무로 명시함.
2. 공유재산 무상 대부ㆍ사용 근거를 신설하여 센터를 예산 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설치하여 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성과관리 및 확산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업무를 강화하고, 예산 외의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센터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센터간의 협력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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