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센터사업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 관련 인ㆍ허가 및 신고를 위한 기술자문을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수행업무로 명시함.

2. 공유재산 무상 대부ㆍ사용 근거를 신설하여 센터를 예산 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설치하여 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성과관리 및 확산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업무를 강화하고, 예산 외의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센터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센터간의 협력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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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