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확충 및 회복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 존중을 강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맞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함.

2.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만들고, 관련 조직을 설치해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함.

3.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강화하고,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는 대신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만들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위기 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인권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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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