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이 고객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해야 합니다(안 제52조의4제1항).

2. 고객 대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적이나 신체적 피해나 질병 발생 시 일시적인 휴직 및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52조의4제4항).

이 법률개정안은 은행 직원들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고객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폭언 등의 피해를 받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직원이 편안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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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