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표 사용 범위에 포함하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상표의 '사용' 개념을 전통적인 형태의 상품에만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상품과 온라인 유통에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디지털 상품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상표를 표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식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여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명확하게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적인 상품의 개념을 넘어선 디지털 상품과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도 상표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법안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상표의 '사용' 개념을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존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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