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행정 과정에서의 참여와 정보 공개 촉진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정책 관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2.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3. 문화정책 관련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증대시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여 문화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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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