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지속 지원 및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납부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배분금을 늘립니다.

2.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계약 입찰 경쟁 및 수의계약에 대한 제한과 우대 혜택을 폐광지역 입주 기업에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광지역의 경기침체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의 안전을 고려한 전환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폐광지역 입주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폐광지역에서의 카지노사업과의 경제적 관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5
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