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산업의 역사적 공헌과 조기 폐광 상황: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석탄산업이 점차 쇠퇴함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며 국내 석탄산업이 사실상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광업법 제정일의 상징성 부여: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인 1951년 6월 29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광부들의 헌신을 기리는 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 '광부의 날' 법정 기념일 신설: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내해 온 광부들의 공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 전사로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광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구히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