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의 공식 변경: 1995년 법 제정 이후 줄곧 사용되어 온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새롭게 변경합니다. 이는 ‘폐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2. 지역적 가치와 공헌 재조명: 과거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했던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법적 명칭에 올바르게 반영합니다. 단순한 낙후 지역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국가 에너지 체계 변화의 핵심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3. 법률 조문의 일괄 정비: 명칭 변경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 제1조부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명시된 기존 용어들을 모두 수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 전반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4.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단순한 폐쇄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집니다.

이 법안은 폐광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해당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며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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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