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업 폐업 신고 의무화 법안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 가공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활동과 행정 기록 간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다른 관련 법률과 유사하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업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행정제재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업에 관한 행정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물 가공업자의 폐업 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공공 행정정보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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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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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8표 / 총 218표

찬성 218표 · 총 투표 21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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