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업 폐업 신고 의무화 법안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 가공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활동과 행정 기록 간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다른 관련 법률과 유사하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업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행정제재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업에 관한 행정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물 가공업자의 폐업 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공공 행정정보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