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시기에 학교 설립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7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주민이 입주하는 시점까지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교용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멀리 위치한 기존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발사업 완료 시점에 학교용지 내에서 미리 학교 시설 설치 및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교육감에게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추가된 조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확보된 시점에 적절한 시기에 학교 설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교용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되며, 학교를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 설립을 연결시켜 학생들의 편의를 높이고, 현행 법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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