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중지 기간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및 검사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6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검사를 받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2.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3. 운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항공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증명 효력을 관리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한 운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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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