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활성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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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활성화를 위해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의 조정회부에 결정된 사건에 대해 심판과 조정을 연계시키는 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49조의3 신설).
2.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2013년부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왔으며, 좀 더 신속한 해결을 가능케 하고, 실효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3.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개인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심판과 조정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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