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가채권 실태확인과 징수 효율화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같은 조세 외 국가채권을 더 잘 걷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독촉을 했는데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의 현황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그 일을 공무원만이 아니라 실태확인원과 국세청의 협력으로 처리할 수 있게 열어두려 해요.
  • 필요한 범위에서는 과세정보도 활용하고, 대신 비밀유지와 과태료로 관리 장치를 함께 두려는 구조예요.
  • 핵심은 체납 관리의 손발을 늘려 국가채권 징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실태확인 근거 신설: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실태확인원 채용: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세청장 위탁: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과세정보 활용: 국세청장이 위탁받은 실태확인 업무를 위해,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비밀유지 의무: 실태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과태료 부과: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보통신망 구축: 채권의 징수와 관리 업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이 업무도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국가채권에는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처럼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어서, 체납이 생기면 한 번에 회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행 방식만으로는 독촉 뒤에 실제로 누가 어떤 상태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현황 확인, 정보 활용, 위탁, 비밀유지, 제재까지 한 묶음으로 손보려는 거예요. 결국 징수 자체를 더 세게 하려는 것보다, 체납 관리가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무게가 실려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체납자 실태확인

기존에는 독촉을 해도 끝내 내지 않은 사람의 현재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런 사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체납자의 소재나 납부 상태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 단순 독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의 관리로 넘어갈 수 있어요.
  • 채권 종류가 다양해도 확인 절차는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2) 민간 실태확인 인력

실태확인 업무를 공무원만 맡기면 현장 대응이 느려지거나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교육, 감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려는 거예요.

  • 반복적이고 현장성이 필요한 업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 외부 인력을 쓰는 만큼 교육 기준과 감독이 중요해져요.
  • 실제 집행에서는 신뢰성과 책임 소재를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에요.

3) 국세청 협력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자료도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세무행정과 채권징수를 연결해, 더 빠르게 체납자의 상태를 파악하려는 흐름이에요.

  • 국세청의 징수 경험과 정보 처리 능력을 활용하려는 구조예요.
  • 위탁이 늘면 중앙관서가 직접 처리하던 업무 일부가 바뀔 수 있어요.
  • 다만 위탁 범위와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혼선이 줄어들어요.

4) 과세정보 활용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정해진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원래는 정보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실태확인이라는 목적에 한해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 체납자의 재산이나 납부 여력을 더 정확히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목적 외 활용을 막는 장치가 함께 있어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요.
  • 정보 접근이 쉬워질수록 관리 기준도 더 엄격해야 해요.

5) 비밀유지와 과태료

실태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목적 외로 쓰는 것도 금지돼요.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제재가 붙게 하려는 거예요.

  •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는 민감할 수 있어서 보호가 중요해요.
  • 과태료가 있어야 현장 참여자도 규칙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요.
  • 위탁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맡을 수 있어요.

6) 징수관리 정보망

재정경제부장관이 채권의 징수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흩어진 정보를 한 곳에서 다루게 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채권 관리가 서류 중심에서 정보 기반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 업무 처리 속도와 추적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 반대로 시스템 구축과 연동 비용, 운영 책임도 함께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중앙관서의 장: 체납자 현황 확인, 위탁, 자료 제공 같은 새 절차를 운영해야 해요.
  • 국세청: 위탁받은 실태확인 업무와 과태료 징수까지 맡을 수 있어 역할이 커져요.
  • 실태확인원: 실무를 직접 맡는 만큼 교육, 감독, 비밀유지 책임을 함께 져야 해요.
  • 체납자: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더 빨리 드러날 수 있고, 정보 확인 범위도 넓어질 수 있어요.
  • 채권 관리 담당 부처: 정보통신망 구축과 업무 재배치에 맞춰 내부 절차를 다시 짜야 해요.

봐야 할 점

  • 과세정보 활용이 실태확인 목적을 넘지 않도록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할지가 중요해요.
  • 공무원이 아닌 실태확인원을 쓸 때, 교육 수준과 감독 체계가 충분해야 해요.
  • 국세청 위탁이 늘어나면 중앙관서와 국세청 사이의 책임 구분이 분명해야 해요.
  •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긴 만큼, 실제 기준이 너무 넓거나 모호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 정보통신망을 새로 구축할 때는 개인정보와 체납정보 보호가 함께 따라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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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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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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