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소득 안정화 및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에 명시하여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생산조정직불제도 등 새로운 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농업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며,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행정적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