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소득 안정화 및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에 명시하여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생산조정직불제도 등 새로운 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농업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며,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행정적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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