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 정기적 공시 및 금융위의 합리적인 조정 권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2.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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