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 정기적 공시 및 금융위의 합리적인 조정 권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2.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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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