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캠퍼스 운영법인 국비지원을 위한 법 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률에 명시해 정부가 공동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법인 설립 지원 강화: 공익법인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데, 법률이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해 설립이 늦어지고 있었음. 이 개정안은 그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설립을 촉진하고자 함.

3. 행복도시 성장 및 활성화 촉진: 위 두 가지 조치를 통해 행복도시 내에 위치한 공동캠퍼스가 시기에 맞게 개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흔히 '행복도시'라 불림, 내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캠퍼스 구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발전과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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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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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