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인력 증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합니다.
2.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금 중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을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한정합니다.
3.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4.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5.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에게 인력 수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우체국의 집배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집배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확충과 위탁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집배원 인력을 적정하게 확충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의 우선적 사용을 허용하고, 위탁업체의 인력 수급계획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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