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인력 증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합니다.

2.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금 중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을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한정합니다.

3.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4.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5.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에게 인력 수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우체국의 집배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집배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확충과 위탁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집배원 인력을 적정하게 확충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의 우선적 사용을 허용하고, 위탁업체의 인력 수급계획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