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도급인 책임 확대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3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함께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계약 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계약 당시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인건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인건비 상승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급인이 계약 기간 중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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