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도급인 책임 확대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함께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계약 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계약 당시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인건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인건비 상승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급인이 계약 기간 중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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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