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유휴부지 및 활용사업의 정의 신설

- 철도유휴부지와 이를 활용할 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활용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도입

- 시장 등은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실시하려면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3. 국유재산 대부 특례 규정

- 국가가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한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활용 계획의 수립 절차 및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를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철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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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