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유휴부지 및 활용사업의 정의 신설
- 철도유휴부지와 이를 활용할 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활용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도입
- 시장 등은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실시하려면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3. 국유재산 대부 특례 규정
- 국가가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한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활용 계획의 수립 절차 및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를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철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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