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학교 대책마련을 위한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교실에 적용될 새로운 소음 관리 기준을 설정, 기존의 가중등가소음도 외에도 최고소음도를 고려한 소음 통제 수준을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수업 중 발생하는 간헐적이고 큰 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2. 소음피해 인근지역에 위치한 학교들도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 소음대책 지역으로 미분류되었던 일부 학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화를 도모합니다.

3. 교실 내부의 환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에 노출된 학교에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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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