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시 편의시설 설치계획 포함 의무화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택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법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개발계획에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3. 현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는 주로 권장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 법안 개정으로 인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택지개발계획에 설치계획의 포함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인 활동 및 복지증진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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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