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손실보상절차 마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절차나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이 법안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 뿐만 아니라,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입법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행위를 포함하여, 수리나 시설 설치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고 손실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와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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