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손실보상절차 마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절차나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이 법안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 뿐만 아니라,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입법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행위를 포함하여, 수리나 시설 설치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실보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고 손실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와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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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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