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희망자 주민등록증 표시 허용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장기기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장기등기증희망자는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장기기증희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써 장기등기증희망자는 주민등록증에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도 자신의 장기기증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등록증에 장기기증희망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장기등기증희망자들이 더 편리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을 증진시키고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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