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희망자 주민등록증 표시 허용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장기기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장기등기증희망자는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장기기증희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써 장기등기증희망자는 주민등록증에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도 자신의 장기기증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등록증에 장기기증희망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장기등기증희망자들이 더 편리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을 증진시키고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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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