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확산센터 설치와 자격시험 기준일 명확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널리 퍼뜨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경남 김해에 조성 중인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 센터가 연구기술 실증, 교육, 정책 지원을 맡도록 해요.
  • 센터 운영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맡길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시점을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정하도록 해요.

주요 내용

  • 치유농업확산센터 설치 근거 마련: 치유농업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과 확산, 치유농업 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 센터의 업무 규정: 센터가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치유농업사 교육과 정책 수립·이행을 지원하도록 해요.
  • 센터 운영 위탁: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 명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를 언제 기준으로 확인할지 법률에 정해요.
  • 응시자 권리 보호: 시험 응시 뒤 결격사유가 해소된 사람에게 불리한 시점이 적용되지 않도록,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일을 적용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람의 건강과 정서 회복을 돕는 활동이에요. 제안 당시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주도하고 있었고, 연구 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경남 김해에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또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는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기준일이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상황이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치유농업확산센터 설치 근거 신설

제안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시험하고 확산하기 위한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 했어요. 센터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해 치유농업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에는 제8조의2가 조회되지 않아, 센터의 법적 근거가 별도로 확인되지는 않아요.
  • 센터가 설치되면 연구기관에 머물던 기술을 농장, 지역사회, 치유농업 서비스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설치 시기, 조직 규모, 운영 방식은 법률 외에 하위 규정과 행정 절차를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요.

2) 연구기술 실증과 성과 확산

제안 이유는 센터의 주요 업무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과 확산을 제시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가 실제 서비스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나 운영 사례를 현장에 보급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 연구 성과를 바로 전국에 적용하기보다 지역과 대상에 맞는지 시험하는 과정이 중요해져요.
  • 농업 현장과 복지·보건 분야 기관이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이 기대돼요.
  • 치유농업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참여자의 만족도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안전성, 지속성, 운영 품질도 함께 살펴야 해요.

3) 치유농업사 교육과 정책 지원

제안안은 센터가 치유농업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려 했어요. 자격 취득 이후에도 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계속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치유농업사가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확대될 수 있어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자료와 현장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어요.
  • 교육이 단순한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도록 실습, 사례 공유, 현장 평가가 함께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4) 센터 운영 위탁과 비용 보조

제안안은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했어요. 현재 확인된 제18조는 농촌진흥청장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제안 이유에서 말한 센터 운영과 비용 지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은 현재 확인 조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기면 연구·교육·현장 지원을 한 조직 안에서 연계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위탁 범위, 비용 산정, 성과 평가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해요.
  • 위탁기관이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최종적인 정책 책임과 관리·감독 체계가 흐려지지 않아야 해요.

5) 자격시험 결격사유 확인 기준일 명시

현재 시행 중인 제11조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합격 요건과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일정한 형을 받은 사람,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제안 당시에는 결격사유를 어느 시점에 조회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 제안안은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을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정하려 했어요.
  • 시험 응시 뒤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판단을 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가장 유리한 시점’이 응시일, 합격자 결정일, 자격증 발급일 중 언제인지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6) 자격시험 응시 절차의 예측 가능성

결격사유 확인 시점을 법률에 명시하면 응시자와 시험 운영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이는 청년 등 자격시험 응시자가 준비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응시자는 자신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 농촌진흥청 등 시험 운영기관은 조회와 판단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해요.
  • 결격사유가 해소된 시점과 관련한 자료 제출, 재확인, 이의 제기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 결격사유 확인 기준이 명확해져 시험 준비와 자격 취득 절차를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치유농업사와 양성기관: 센터가 제공하는 역량 향상 교육과 연구 성과를 활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농촌진흥청: 센터 설치·운영을 관리하고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정책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 센터의 연구 실증, 교육, 성과 확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치유농업 현장: 센터의 연구 결과와 정책 지원을 지역 사업이나 서비스 운영에 활용할 수 있어요.
  •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자: 현장 프로그램의 품질과 전문성이 높아지면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실제 설치 시기와 조직·인력 규모가 법률 취지에 맞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맡기는 업무의 범위와 국가의 비용 보조 기준이 투명하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연구기술 실증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효과가 확인된 프로그램을 지역 현장에 어떻게 확산할지 살펴야 해요.
  •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와 결격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 치유농업사 교육이 실제 현장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교육의 질과 자격 관리가 함께 이뤄지는지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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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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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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