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원칙 법제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과 기본 원칙을 법률에 직접 정하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 국민신문고처럼 국민이 행정기관에 의견과 민원을 전달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의 법적 근거를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합 운영한다는 업무와 함께, 포털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법률에 담으려 해요.
  • 포털 관리와 운영, 국민의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해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이용 절차는 법안이 정해진 뒤 하위 규정과 실제 운영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법적 근거 강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기본 사항을 하위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 운영 목적 명확화: 포털을 국민소통과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운영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관리·운영 원칙 마련: 포털을 관리하고 운영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법률에 담으려 해요.
  • 이용 원칙 정리: 국민이 포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기본적인 방향을 마련하려고 해요.
  • 국민권익위원회 역할 구체화: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 운영 업무를 법률상 기본 원칙과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합 운영한다는 업무를 정하고 있어요. 국민신문고는 이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운영 목적과 같은 기본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목적과 관리·운영·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법률에 직접 담아 국민소통과 국민참여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목적 명시

발의안은 제31조를 새로 두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법률에 명확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확인된 제31조는 삭제된 조문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번 법안이 제안한 신설 내용과 현재 조문의 상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 온라인 포털을 단순히 민원 접수 창구로만 보지 않고 국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 규정하려는 방향이에요.
  • 법률에 목적이 담기면 포털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꿀 때 참고할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 다만 법안 요약에는 국민참여의 범위와 포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견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요.

2) 관리·운영·이용 기본 원칙 마련

발의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관리와 운영, 국민의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31조에 담으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런 기본 사항이 하위법령에만 정해져 있다는 점을 보완해 포털 운영의 법적 기반을 높이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 포털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떤 방향과 기준으로 서비스를 관리해야 하는지 법률상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국민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하는 통로가 어떤 목적과 원칙 아래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실제 이용 절차, 처리 방법, 개인정보와 민원 정보 관리 같은 세부 내용은 최종 조문과 하위 규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국민신문고와 같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국민소통과 참여를 위한 공적 창구로 보고, 그 운영 원칙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자: 민원이나 정책 의견을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과정의 기본 원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 포털을 통합 운영하는 업무를 법률상 목적과 원칙에 맞춰 수행해야 할 수 있어요.
  • 행정기관: 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과 민원을 처리할 때 운영 원칙과 연계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담당자: 시스템 관리와 서비스 운영 기준을 법률상 목적에 맞게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 정책에 의견을 내는 국민: 행정기관과 소통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의 성격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국민참여의 범위: 민원 접수뿐 아니라 정책 제안, 의견 제출 등 어떤 활동까지 포털의 목적에 포함할지 확인해야 해요.
  • 기관별 역할: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행정기관이 포털 운영과 접수 내용 처리를 어떻게 나눌지 살펴봐야 해요.
  • 이용자 권리 보호: 의견 제출과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민원 내용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봐야 해요.
  • 처리 결과의 투명성: 국민이 제출한 의견이 어떻게 전달되고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지 중요해요.
  • 하위 규정 정비: 법률에 새 원칙이 들어간 뒤 기존 하위법령과 실제 포털 운영 기준이 그 취지에 맞게 정비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6
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